수출
접수중
[경기]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수정 공고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핵심 요약
- 요약: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, 중동정세 악화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으로 무역위기에 처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회복과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「경기도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」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 ☞ 무역위기 산업군에 속한 경기도 소재 수출 중소기업 - 뷰티, 푸드, 자동차, 반도체, 의약품ㆍ의료기기, 철강, 알루미늄...
- 분류: 수출
- 제공기관: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- 발행일: 2026-03-20
- 키워드: 수출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3.16 ~ 2026.04.06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문의처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(시장조사 및 수출 컨설팅) 031-259-6165, shyoo@gbsa.or.kr / (해외 전시회 개별참가) 031-259-6120, expo@gbsa.or.kr / (해외 전시회 단체참가) 031-259-6470, fair@gbsa.or.kr / (해외 마케팅 대행) 031-259-6133, zeeln194@gbsa.or.kr / (해외 인증 및 특허, 수출물류비) 031-259-6147, cert@gbsa.or.kr, logi@gbsa.or.kr / (경기기업비서 시스템 문의) 031-259-6299, 원격지원(www.helpu.kr/gsbc)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-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, 중동정세 악화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변화로 무역 위기에 직면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회복과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.
- 주요 목적은 무역위기 산업군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, 시장조사 및 컨설팅부터 실제 수출 실행에 이르기까지 위기 대응의 모든 과정을 패키지 형태로 통합 지원함으로써 수출 회복을 긴급히 돕는 것입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본 사업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소재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.
- 기업 유형: '중소기업기본법'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- 소재지: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해야 합니다. (단, 공장이 '제2근린생활시설(제조업소)'로 분류된 경우에도 가능)
- 산업군: 무역위기 산업군에 속해야 합니다.
- 뷰티, 푸드, 자동차, 반도체, 의약품·의료기기, 철강, 알루미늄, 구리 관련 전후방 산업
- 업종: 제조업 또는 AI 관련 정보통신업(사업자등록증 기준)
지원 내용 및 규모
총 600개사 내외를 선정하며, 기업당 최대 5,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항목별 자부담 10% 조건으로 무역위기 대응, 전환, 극복 단계별 지원을 제공합니다. 최대 6개 세부 항목까지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.
- 수출 컨설팅 (위기 대응)
- 지원 규모: 80개사, 500만원 한도.
- 내용: 수출 전문 컨설팅 기관과 1:1 매칭을 통해 무역위기 대응 (관세, 법률, 세무, 회계), 관심 해외 시장 조사, 수출 역량 진단·분석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의 90%를 지원합니다. 컨설팅 기간은 4개월 이내입니다.
- 방식: 사후 정산 방식 (경과원에서 컨설팅 기관에 직접 지급).
- 유의사항: 지정된 컨설팅 기관 POOL 중 선택해야 하며, 자부담금 및 총 지원금에 대한 부가세는 참여기업에서 컨설팅 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.
-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(위기 전환)
- 지원 규모: 85개사, 1,000만원 한도.
- 내용: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를 위한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, 편도 운송료, 통역비, 편도 항공료의 90%를 지원합니다. '26.1.1.~6.30. 기간 중(전시기간 기준) 개최하는 해외 전시회에 해당합니다.
- 방식: 사후 정산 방식 (참여기업 선 지출 후 정산 청구).
- 유의사항: 전시 참가 기한은 '26.6.30.까지이며, 기한 만료 후에는 정산 청구가 불가합니다. 정부·지자체 등에서 지원받은 전시회는 제외됩니다.
- 해외 전시회 단체 참가 (위기 전환)
- 지원 규모: 45개사, 1,500만원 한도 (전시회별 정액).
- 내용: 해외 전시회 단체 참가(경기도관)에 소요되는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, 편도 운송료, 통역비의 90%를 지원합니다.
- 지원 대상 전시회:
- 미국 뉴욕 팬시푸드쇼 (푸드, 15개사, 06.28.~06.30.)
- UAE 두바이 뷰티전시회 (뷰티, 15개사, 10.06.~10.08.)
- 독일 뒤셀도르프 의료기기 전시회 (의료기기, 15개사, 11.16.~11.19.)
- 방식: 참가 지원 (경과원에서 전시회 참가비용 직접 지급).
- 유의사항: 전시회별 참여기업이 단체관 운영 규모에 미달 시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해외 마케팅 (위기 전환)
- 지원 규모: 90개사, 500만원 한도.
- 내용: 해외 GBC(경기도), KBC(KOTRA), GBC(중진공)를 활용한 해외 마케팅 대행(지사화) 사업 가입 비용 및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물·마케팅 비용의 90%를 지원합니다. '26.1.1.~6.30. 기간 중(가입일 기준) 가입 확정 건에 해당합니다.
- 방식: 사후 정산 방식 (참여기업 선 지출 후 정산 청구).
- 유의사항: 마케팅 기한은 '26.6.30.까지이며, 동일 지역에 GBC, KBC, GBC가 중복 소재한 경우 1개소만 지원 가능합니다.
- 해외 인증 및 특허 (위기 극복)
- 지원 규모: 70개사, 1,000만원 한도.
- 내용: 해외 규격, 해외 특허, 해외 원료등재, 해외 상표권 획득에 소요된 인증 및 특허 수수료, 시험, 컨설팅 및 갱신비의 90%를 지원합니다. '26.1.1.~6.30. 기간 중(획득일 기준) 획득 건에 해당합니다.
- 방식: 사후 정산 방식 (참여기업 선 지출 후 정산 청구).
- 유의사항: 인증 기한은 '26.6.30.까지이며, 지원 가능 해외 인증 리스트는 [별표2]를 확인해야 합니다.
- 수출 물류비 (위기 극복)
- 지원 규모: 일반 130개사 (500만원 한도), 중동 100개사 (700만원 한도).
- 내용: 수출 시 발생하는 국제운임, 국내·외 창고료 및 내륙 운송료, 해상 및 항공 운송료, 국제특송 등 직접 물류비의 90%를 지원합니다. '26.1.1.~6.30. 기간 중(수출 신고일 기준) 수출자 구분이 A, B이면서 Incoterms C, D, F 조건인 신고건에 해당합니다. 'F' 조건의 경우 선적 전 발생한 물류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.
- 방식: 사후 정산 방식 (참여기업 선 지출 후 정산 청구).
- 유의사항: 수출 기한은 '26.6.30.까지이며, 수출자 구분 C, D, 무상거래, 관세(세금 일체), 부가세, 보험료,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운송, 푸드(식품) 품목은 지원 제외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접수 방식: 경기기업비서(www.egbiz.or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.
- 경기기업비서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, 해당 공고문 검색 및 클릭.
- ‘지원사업 신청하기’ 버튼 클릭 후 온라인 신청서 내용 입력.
- ‘제출서류정보’에 서류 등록 (문서당 파일 크기 30MB 이하). [나의서류함] 클릭 후 [선택] 필수.
- 알림 수신 동의 후 ‘지원사업 접수’ 버튼 클릭으로 완료.
- 신청 기간: 2026년 3월 16일 (월) ~ 4월 6일 (월) 17:00까지.
- 반드시 신청 기간 내 모든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. 마감일은 전산 장애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을 권고합니다.
- 제출 서류: (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)
- 기본 서류 (8종):
- 신청서 ([서식1] 신청 요약서, [서식2] 세부 사업(항목)별 신청내역, [서식3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[서식4] 사업이행 각서 포함)
- 법위반 사실 확인 동의서 ([서식5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[서식6] 법위반사실(부존재) 여부 확약서, [서식7] 이의 및 구제 신청서 포함)
- 통합관리시스템 정보제공 동의 확인서
- 사업자등록증명
- 중소기업 확인서
- 국세 완납 증명
- 지방세 완납 증명
- 법인 계좌 사본 (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계좌)
- 보충 서류 (8종, 해당 시에만 제출):
- 공장등록증
- 건축물 대장 (공장등록증으로 제조 확인 불가 시)
- 외국어 홈페이지 캡처본
- 외국어 카탈로그 (PDF 파일)
- 해외 규격 인증서 사본
- 국내외 특허증 사본
-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(직전년도(2025년) 기준)
- 가점 서류 (인증서 사본)
- 기본 서류 (8종):
선정 절차 및 일정
- 선정 기준: 세부 지원 항목별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, 예비 순위를 부여합니다.
- 평가 방법:
- 1단계 적격 심사: 신청 자격 확인 등 검토.
- 2단계 서류 심사: 전문 평가단 운영을 통한 심사 항목별 평가.
- 평가 항목: 정량평가(40점) + 정성평가(60점) + 가점(최대 10점)으로 구성됩니다.
- 정량 평가 (40점):
- 경기도 소재 (본점/공장 소재지) - 10점
- 수출 준비도 (외국어 홈페이지/카탈로그 보유, 해외 인증서, 국내외 특허 취득) - 20점
- 직전 수출액 (2천만불 이하 10점, 2천만불 초과
2,500만불 이하 7점, 2,500만불 초과3천만불 이하 4점, 미제출 0점) - 10점
- 정성 평가 (60점):
- 지원 필요성 (신청 목적 및 적정성, 기대효과) - 20점
- 해외 시장 진출 전략 (무역위기 대응 노력 및 신규 시장 전략) - 20점
- 무역위기 노출 정도 (피해 상황 및 예상 규모) - 20점
- 가점 (최대 10점): 경기도 수출프론티어기업, G-FAIR 어워즈 선정기업, 경기도 유망중소기업,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, 원산지인증수출자 등 다양한 경기도 및 정부 인증 기업에 가점이 부여됩니다. (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)
- 정량 평가 (40점):
- 법 위반 기업 제한: 공고일 기준 2개년 내 공정, 노동, 환경, 납세 관련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총점에서 20% 감점됩니다.
- 결과 발표: 2026년 4월 예정. 선정 결과 및 예비 순위는 신청 기업별로 안내됩니다.
- 예비 순위 추가 지원: 선정 기업 포기 발생 시 예비 순위 기업에 추가 지원 기회가 부여됩니다.
- 지원 제한: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, 단순 유통기업, 타 기관 중복 지원 기업, 보조금 부정 수급 기업, 휴·폐업 기업, 금융기관 여신거래 불가능 기업은 자동 탈락합니다.
- 선정 후 포기 시 패널티: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시 경기도 수출지원사업 1년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(단, 선정 통보 후 14일 이내 포기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경과원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)
- 지원금 미사용 패널티: 과도한 지원금 잔액 (30% 이상) 발생 시 경기도 수출지원사업 선정에 감점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금 부정 사용: 중복 정산 등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경우 보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.
문의처
사업 관련 문의는 아래 담당 부서로 연락 바랍니다.
- 시장조사 및 수출 컨설팅: 글로벌네트워크팀 (031-259-6165, shyoo@gbsa.or.kr)
-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: 전시컨벤션팀 (031-259-6120, expo@gbsa.or.kr)
- 해외 전시회 단체 참가: 전시컨벤션팀 (031-259-6470, fair@gbsa.or.kr)
- 해외 마케팅 대행: 글로벌네트워크팀 (031-259-6133, zeeln194@gbsa.or.kr)
- 해외 인증 및 특허: 수출마케팅팀 (031-259-6147, cert@gbsa.or.kr)
- 수출 물류비: 수출마케팅팀 (031-259-6147, logi@gbsa.or.kr)
- 경기기업비서 시스템 문의: 유지보수팀 (031-259-6299, 원격지원: www.helpu.kr/gsbc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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